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소득이 적어 새오할이 힘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인 정기신청, 6개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인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19년도 이후 지급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체감을 높이기 위해 반기신청도 추가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20년도 7-12월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가구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어질 예정이라고합니다. 또한 신청자 가구원과 총 급여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받게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손택스나 홈택스, 자동응답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PC사용이나 신청이 익숙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은 세무서나 근로장려금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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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신청자격은 가구원의 요건이나 소득조건 재산이 충족되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며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1인 단독가구이거나 혼자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 가구일 경우,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7-세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는가구일경우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3600만원일경우 해당하며 가구원의 전체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후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 5000원을 지급받으실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15만원에서 최대 91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소 15만원에서 105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낮을경우 지급일이 미뤄질 수 있는데 15만원 미만일경우 다음 반기인 9월정산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페이지

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가구의 한하여 신청을 받은 후 6월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내에 필요한 서류와 지급자격을 충족한 가구에 한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못한 가구의 경우 5월에 진행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720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위클리오늘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2020년 7월 ~12월 근로소득이 있는 노동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www.weekly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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