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가 소득하위80%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확인
5차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소득하위 80%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1년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하위 80% 4인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975만 2580원이라고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5차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20%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하위 80% 건보료가 중위소득 200%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올 해기준, 중위소득 2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월 365만 5천원
- 2인가구 : 월 617만 6천원
- 3인가구 : 월 796만 7천원
- 4인가구 : 월 975만 2천원
- 5인가구 : 월 1천 151만 4천원
- 6인가구 : 월 1천 325만 7천원
소득하위 80% 건보료
이번 5차재난지원금 대상은 1차 재난지원금때와는 달리 소득하위80%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하위 80% 소득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연 1억원정도가 될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가구수에 따라 금액을 정했던 지난 재난지원금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1인 당 25만원입니다. 그래서 5명이면 125만원, 6명이면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이 소득하위 80%의 기준을 중위소득 180%이하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방안을 모색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이란 모든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위치해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80%라는것은 정가운데 위치해있는 가구소득의 1.8배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 국민지원금의 중위소득 180%는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건보료의 하위 80%를 정확하게 선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1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에 최근 소득이 반영되지만 100인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지난 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소상공인들과 같은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건보료가 소득만 잡히는것이 아니라 집과 자동차의 자산까지 포함되어 산출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19로 소득상황이 나빠진 소상공인이 5차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하위80% 기준은 7월말에 발표된다고하니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지급액이 어느정도 확정되었습니다. 전국민지원금(소득하위 80%)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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