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아래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대상, 지급일, 금액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

3.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경우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된 내용에 따라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 또는 pc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기
  2.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3.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서면) 받은 경우

1.QR 코드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1. 서면안내문의 QR 코드 스캔하기
  2.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2.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1. 인터넷 홈텍스 접속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선택
  3. '간편 신청하기' 선택
  4. 개별인증번호 입력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3.모바일 손텍스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

  1. 앱스토어에서 손텍스 앱 설치
  2. 신청/ 제출 누르기
  3.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후 신청하기 클릭
  4.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4.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1544-9944로 전화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경우

 

  1.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기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4. 일반 신청하기 선택
  5.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한 모든 요건에 해당하지만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1.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 (또는 배우자) 가 전문직 사업 영위 중인 자

 

202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가구 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3.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으며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고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부 삭감된 금액으로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분 신청인 경우 12월 중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인경우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관련 FAQ

 

2023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중 몇 명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1.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2. 외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재산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2. 재산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2년부터 9월에 지급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을 하반기에 신청하면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2. 외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과 반기신청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총 소득기준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근로장려금 총 소득금액 산정방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금융수익(이자,배당,연금)
  4. 종교인소득
  5. 기타소득

 

여기서 총 소득기준 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뿐만아니라 금융수익,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즉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최종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라면 1번부터 5번을 모두 합산한 부부의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1년 6월 1일 기준 :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나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금이나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억원 전세 보증금에 내 돈이 1억, 은행 빚으로 1억이 들어갔다면 나의 재산을 1억으로 보는것이 아닌, 2억 원 전부로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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