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 연금을 신청할 때 '이것'도 함께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1인당 26만원 까지 더 받을수 있다는건데요. 3일이면 78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는 알려주지 않아서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부양가족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납입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은 납입하고 있기에 익숙하나 부양가족연금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300x250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

부양가족연금이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더 지급받는 가족수당을 말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이 국민연금안에 연금급여 일시금급여가 있습니다.

 

 

일시금급여

1.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 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연금급여

매월 받는 급여를 말함,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 연금이라고하면 노령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 입니다.

 

장애연금 은 연금가입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며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거나 또는 수급권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 신청대상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연금급여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수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부양가족이 2명이 있다면 2명 모두를 신청하면 신청 인원 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실 내용은 만약 지금까지 부양가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계셨다면 부양가족 추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양자가 기초연금을 받는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꼭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연금제도 조건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인 경우 사실혼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녀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이고 자녀의 경우는 결혼 전에 생긴 자녀와 입양자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입니다. 계모 계부도 포함되며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해야만 지급됩니다.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양자,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 포함)
부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해야 함)

 

부양가족연금 지급금액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연금액은 소득수준,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1년에 269,630원 (2021년 263,060원보다 6,570원 증액)

- 자녀와 부모님의 경우 1년에 179,710원 (2021년 175,330원보다 4,380원 증액)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지금 알려드린 부양가족 연금 금액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제외대상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금연금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명이상 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본인 거주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 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의 부양가족으로 포함 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일세대인것이 확인된다면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 13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양가족연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지급해주지 않고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정보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어르신을 위한 정책 기초연금 40만원 신청방법은?

 

건강하고 오래사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은?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