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85만명을 대상으로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된다.
기존 정부가 정한 5종에서 7종으로 지원유형을 세부화하여 총 6조 7천억원이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였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규모
이번에 지원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280만명 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이다. 4차 지원금 규모는 6조 7천억원으로 버팀목자금보다 2조 6천억원 증가하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들은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지난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업종의 11만 5천명은 500만원씩 지급받는다.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7만명은 400만원씩 지급받는다.
지난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조치가 지속된 식당과 까페, 숙박업과 PC방 등 10종의 96만 6천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된다. 이들 업종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경영위기 일반업종 지원액은?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 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처리과정에서 경영위기 일반업종을 3종으로 세분화했다.
여행사나 청년수련시설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1만2천명은 집합제한 업종처럼 300만원씩, 공연/전시업등 업종 평균매출이 4-60% 감소한 2만 8천여명은 250만원씩 지급받는다.
전세버스등 업종 평균매출이 2-40% 감소한 21만 9천여명에게는 20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 정부안은 여행사와 공연업체에도 200만원씩 지급하는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상향조정되었다.
일반업종 중에서 지난 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7천여명은 기존대로 100만원씩 지급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3월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감소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 270만명은 오는 26일 확정하고 29일부터 문자안내발송과 신청,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9일 신청자는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4월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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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 금액 / 신청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금액 /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엄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대 7백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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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조원 규모의 직접융자를 하기로하였다. 1인당 한도는 1천만원이고 금리는 연1.9%다.
또, 폐업후에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5천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기로하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대상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115만 1천여명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감면율은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로 전체 감면 규모는 2천 20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