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관련하여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한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2.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3. 22년 1월 17일 기준영업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의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여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바로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번 손실보전금은 1차, 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으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면 총 1400만원까지 받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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