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과 반기신청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총 소득기준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근로장려금 총 소득금액 산정방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수익(이자,배당,연금)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여기서 총 소득기준 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뿐만아니라 금융수익,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즉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최종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라면 1번부터 5번을 모두 합산한 부부의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1년 6월 1일 기준 : 2억 원 미만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나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금이나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억원 전세 보증금에 내 돈이 1억, 은행 빚으로 1억이 들어갔다면 나의 재산을 1억으로 보는것이 아닌, 2억 원 전부로 계산해야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1년 하반기 귀속(반기)
: 3월 1~15일 신청, 지급일 6월 (마감)
21년 전체 귀속(정기)
: 5월 1~31일 신청, 지급일 9월
22년 상반기 귀속(반기)
: 9월 1~15일 신청, 지급일 12월
21년 하반기가 귀속된 반기 신청 기간은 마감됐지만 당장 다음 달인 5월이 되면 21년 전체가 귀속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격 요건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