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에 대한 내용과 수도권 4단계 연장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다수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1.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2.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1.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2.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3.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관람

  •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 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콜라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 식당/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

 

  • 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이/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상점/마트/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기타그룹

  • 경륜/경마/경정장
    •  무관중 경기

 

  • 미술관/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적인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되고 1인 시위 외에는 모든 행사와 집회가 금지됩니다. 또한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용 인원수 산정 제외 등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고합니다. 학교에서는 원격수업만 가능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49명 허용,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의 음식류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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