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1인당 2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를 관내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입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하지만,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자, 전출자,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가 일괄 신청해 현장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하며 지원금은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예천군 재난지원금 정리
1.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예천사랑상품권), 유효기간 5년
2.지급기준일 : 2022 .4. 21.(목) 24:00 / 신청 기간 중 거주자
3.지원대상 : 예천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4.신청 및 지급기간 : 5. 16.(월) ~ 6. 30.(목) 평일 09:00~18:00
5.집중신청기간 : 5. 16.(월) ~ 5. 20.(금)
6.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7.신청방법 : 방문신청
8.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1. 지원금액 : 1인 1개소 50만원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2.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며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3. 신청기간 :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4. 신청방법 및 장소(사업장 소재지 방문신청)
- 예천읍 :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보건소 앞)
- 호명면 : 호명신협 새움지점 2층 북카페(JM펠렉스)
- 그 외 : 각 면 행정복지센터
5. 구비서류 :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650-6853, 650-6851) 및 읍/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