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신청

 

 

소상공인 대출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폐업자도 가능?)

 

청년고용 연계자금 신청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인건비등 기업 경영에 소모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입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3천만원입니다.

 

 

청년고용 연계자금 신청대상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에서 50%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최근 1년 이내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자를,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유흥 향락 업종과 전문업종, 보험업, 금융업, 부동산업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덧붙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청년고용 연계자금 신청대상 지원이 제한됩니다.

 

청년고용 연계자금 신청방법 청년고용 연계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이내이고 한도는 기업당 3천만 원입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입니다.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최대 0.4%P 가산되며 매 분기 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19개 은행 각 지점에서 소상공인 대출 청년고용 연계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청년고용 연계자금 신청순서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양식과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고용 연계자금은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고 자금 공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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