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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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10월 27일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 신청일 2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됨

 

2. 확인보상

 

신속보상 때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11월 10일부터 가능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27부터)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신속보상인 경우 11/3부터 가능

 

- 확인보상인 경우 11/10부터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정부가 제시한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이 받게 될 손실보상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533-33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다면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산정합니다.  

 

Q.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A.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합산한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폐업했거나 기준 실적(2019년 7월~9월)이 없는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에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시점(2019년 7월~9월)의 매출을 추산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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