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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 지킴자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
서울 지킴자금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50만 개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2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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