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뀌는 정책! 안지키면 최대 과태료 200만원 부과!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9일까지 신청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이 확대됩니다. 기존 658곳이었던 보호구역 지정장소와 대상이 800여곳으로 확대된다고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학원가, 지역아동센터등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여러 보호구역들이 대폭 늘어나기때문에 자동차 제한 속도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기존에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때문에 운전하실 때 더욱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는 30km이하인데 30km미만으로 운행 하더라도 전방주시, 의무소홀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사고가 나면 징역행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본 정보]

➡️국민연금 1인당 26만원 더 받는 방법! "이것"도 함께 신청하세요!

➡️신청 안하면 안주는 기름값 30만원 지원받는 방법

 

300x250

 

2.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4월 20일부터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강화됩니다. 보행자가 많은 먹자골목이나 주택가 골목길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기존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보로 이동 시 뒤에서 오는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을 비켜주면서 통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차량이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최대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차량이 일시정지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4월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무분별한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4월 1일부터 카페 내에서 빨대나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환경부에서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보증제가 시행됩니다. 이 보증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그냥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높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테이크아웃 보증제는 카페, 빵집 등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가지고 갈 때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사용한 일회용컵을 구매했던 매장으로 반납하면 지불했던 보증금 300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보증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고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하기만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규제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우도 일반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음식점, 주점업에서도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됩니다.

 

또한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있는 종이컵과 비오는 날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비닐도 11월부터는 사용이 금지되며 종합 운동장 등 체육 시설에서도 플라스틱 응원용품 또한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다회용 배달 그릇을 사용하는 식당에는 다회용 그릇 구매비용과 세척비용을 지원한다고하니 참고바랍니다.

 

4. 자율주행 자동차 법적근거 마련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이에따라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는데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면서 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휴대전화 사용금지도 완화된다고합니다.

 

5.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보도통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보도로 통행하는 대상자가 그동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되어 유모차나 전동휠체어를 비롯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한다고합니다.

 

그래서 노약자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 사용 손수레 등이 모두 보도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4월부터 새로 바뀌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정부 정책 5가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